농식품부, 개정 축산법 공포…신규등록 요건도 강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이 원천 금지되며, 규정 위반 때문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축산업 허가도 취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됐다고 2일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과 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조정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우선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 종축업과 사육업의 허가가 금지되는 방침이 담겼다.

기존 닭·오리 사육 농장 부근 500m 내에 다른 닭·오리 종축업 및 사육업 허가와 등록도 금지된다.

아울러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 알이 추가돼 메추리 부화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새로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고 처리시설을 설치하며, 가축전염병 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도 확보해야 한다.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 지사가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무허가 축산업 경영이나 거짓 허가 등 중대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허가 금지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와 등록을 받은 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는 2년에서 1년으로, 허가 교육은 2년에서 1년으로, 등록 교육은 4년에서 2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특히 소독시설 설치 및 관련 규정을 위반,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으며, 축산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상한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이밖에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사육법을 개선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말 산업 발전 사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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