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한국시험법무사회는 9일 오후3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지방법원이 개인 회생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항의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한국시험법무사회는 지난해 12월20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항의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한 것에 이어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파기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왔다.

한국시험법무사회는 법무사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2000여명의 법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무사 업계 내부의 전국 최대조직이다.

이들은 9일 기자회견에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서울 및 수도권은 물론 부산, 울산, 광주 등 지방회 소속 법무사들도 상경하여 시위에 참여하는 등 이번 판결에 대한 법무사들의 우려와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시험법무사회는 이날 "파산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활을 돕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일반 시민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중에서 선택하여 업무를 위임해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무관행"이라며 "최근 수원의 한 의뢰인이 법무사에게 회생업무를 의뢰했는데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시험법무사회는 "유죄 판결은 국민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변호사 독점으로 만들어 국민들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변호사선임을 강제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교적 간이한 비송절차에 불과한 사건마저도 사실상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며 "(유죄로 판단한)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항소심 중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졸속재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시험법무사회는 "공정성을 훼손한 '‘답정너 판결'로 규정한다"며 "재판에서 미리 답을 정해 놓은 것과 같은 선입견에 의하여 공정성을 상실하고 사실상 변호사선임을 강제하게 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이익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시험법무사회는 "법무사의 전문적인 직접처리는 위축되고 근절되어야 할 법조브로커에게 오히려 활동의 공간을 넓혀주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사법부는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민의 선택권과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시험법무사회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부당한 판결에 대한 항의집회,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무기한 이어지는 1인 릴레이 시위, 근본적인 해결책인 법무사법 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홍보 및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시험법무사회는 9일 오후3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지방법원이 개인 회생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항의성명서를 발표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