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구속 요청 거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기간도 3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우 전 수석은 1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우 전 수석의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