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연약한 지반을 강화하는 특허공법을 보유한 토목업체들이 공사 수주 경쟁을 피하기 위해 약 15년에 걸쳐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7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318건의 콤팩션그라우팅(CGS) 공법 공사에서 수의계약 때 견적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입찰 때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합의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CGS 공법은 구조물 아래 연약한 지반을 강화하기 위해 땅속에 시멘트와 같은 보강 물질을 주입하는 특허공법으로, 주로 항구나 항만에서 시공되며, 소형장비를 사용하고 소음이 없으며 배출 폐기물도 없다.

이들 업체들은 특허가 만료된 2014년 7월 전까지 7개 업체만 시장(2017년 기준 250억∼300억원 수준)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수주 기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사 설계 단계에서 CGS 공법 채택을 위해 영업한 업체가 있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며 경쟁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CGS 공법 협의회'를 구성해 담합을 강제하는 협약서를 작성했으며, 협의회에 영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수주 기득권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업체 자유의사에 의해 가격·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수 없게 돼, 국내 CGS 공법 시공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과징금은 덴버코리아아이엔씨 3억 7000만원, 월드기초이앤씨 3억 5400만원, 성우지오텍 1억 2500만원, 성하지질공업 6000만원, 샌드다이나믹스 5100만원, 태창기초 300만원 등이며, 정토지오텍은 자본금이 잠식돼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특허공법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적발,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진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며 "CGS 공법 건설시장에서 업체 간 가격과 품질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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