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3월말까지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1일(목)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은 유선통신 3사(KT, SK브로드밴드, 통합LG텔레콤)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단, LG텔레콤은 4월 5일부터 서비스 개시)

이에 따라 요금감면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유선통신 가입신청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유선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또는 전화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온라인(www.oklife.go.kr)으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총 392만명(※기초생활수급자 157만명, 장애인 224만명, 국가유공자 11만명)에 달하는 대상자가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저소득층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통신 3사의 자발적인 이용약관 변경을 통해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선통신 3사는 지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저소득층의 유선통신(시내외전화, 초고속인터넷)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종전의 18세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수는 종전의 73만명에서 최대 157만명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