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31일(수)까지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한 결과 KT와 LG텔레콤이 800/900㎒ 대역에, SK텔레콤은 2.1㎓ 대역에 각각 할당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할당신청법인의 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수와 동일하므로 할당신청법인은 아래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주파수 할당을 받을 수 있다.


주파수할당 신청요령 및 심사기준(‘10.2.22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0-18호)
▲ 주파수할당심사기준(‘10.2.22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0-18호)


800/900㎒ 대역을 신청한 KT와 LG텔레콤은 심사결과 고득점자가 800㎒ 대역과 900㎒ 대역 중 선호대역을 우선 선택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할당 신청요령 및 심사기준(‘10.2.22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0-18호)’에 따라 적격심사, 계량 및 비계량 평가 등을 엄정한 절차에 따라 4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할당심사결과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말까지 할당대상법인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