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착상유도제 비용까지 건보 적용도
   
▲ 사진=보건복지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난임 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부부 합산소득이 월 512만원 이하이면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30% 이하(2인가구 기준 월 370만원)’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월 512만원)’로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던 체외수정 등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와 동결배아 3회) 등 총 1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는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까지 건보 적용이 확대될 계획이다.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난임치료 관련 지원예산을 184억원으로, 전년보다 137억원 늘려 확보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한 결과도 공개한다고 전했다. 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등 난임시술과 관련한 국가 통계도 만든다.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4곳에서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을 앓는 부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난임 치료를 받는 사람의 숫자는 해마다 20만명을 웃돈다. 재작년 정부가 지원한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는 2만여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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