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가족 산부인과 병원으로 이송한 후 경찰에 신고
[미디어펜=김규태 기자]6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A(17)양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울산 자신의 자택에서 아기를 낳은 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이 집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가족은 A양을 산부인과 병원으로 이송한 후 출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며, A양이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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