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둔치 주차 차량 강제견인 정책도 시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음달부턴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사진도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는 4월부턴 내비게이션에서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6일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부분이 빠진다.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4㎝ 또는 3.5·4.5㎝'에서 여권과 같은 '3.5·4.5㎝'로 단일화한다.

4월부턴 내비게이션으로 정체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음성 서비스가 시행된다.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 강제견인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이 435대에 달한 점에 착안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 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 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등 다른 안전 관련 정책도 도입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가 신설되고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총 2조원어치를 발행·판매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포털 운영,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등 행정서비스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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