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빼놓고 밥먹었단 이유로 폭행
인천지법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아들과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자신을 빼놓고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들과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낮 12시 35분께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빼놓고 밥을 먹은 것에 화를 낸 후 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아들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복부를 1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폭력을 말리는 아내 C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두개골 부분 골절상을 입혔다.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두달 전인 7월 부천시 원종동에서 술을 마신 후 아들에게 전화해 대리운전을 요구했지만 아들 B씨가 거부하자 화가나 집 안에서 칼을 들고 아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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