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여개 협력사 상품대금 약 2300억원 지급일 최대 14일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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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이마트는 2019년 설을 맞아 중소 협력업체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4000여개 협력사 23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전했다.

이번에 조기 지급되는 대금은 1월 31일과 2월 13일 정산분으로 이를 최대 14일 앞당겨 추석 연휴전인 1월 3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협력업체들이 명절 때 상여금과 임금, 원자재 대금 등 자금소요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착안해 중소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오래 전부터 명절에 앞서 상품대금의 조기지급을 시행해 왔다.

2017년 설에는 1400억원 규모, 2018년 설에는 1500억원 규모의 중소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을 실시했다.

또한 이마트는 지난 2008년부터 중소협력회사의 납품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해 협력업체의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명절을 앞두고 중소협력사 자금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마트와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실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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