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신고 누락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 처분을 받으면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도 차질이 생겼다. 카카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신청한 상태다. 이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계 입성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기치 않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벌금형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사진=카카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김 의장에 계열사 신고 누락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카카오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절차도 진행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김 의장의 벌금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주주 변경을 신청한다 해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 대주주는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소송이 이제 막 시작됐음을 고려했을 때 올해 안에 카카오페이의 증권업계 진출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 지연에는 또 다른 이슈도 있다. 이미 카카오페이는 작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최대주주에 올라 경영권을 확보할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카카오의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과거 인수했던 멜론이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제주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최근 들어 기소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제는 김 의장의 벌금형이 증권업 진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기업 중 ‘혁신기업’의 대표사례로 손꼽히는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에 연이어 제재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자 시장 안팎에서 논쟁도 가열되는 모양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열심히 사업할수록 더 많은 제재를 받는다는 국내 기업들의 속설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모양새”라면서 “증권업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카카오의 진출 지연은 장기적으로 모두의 손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