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공익신고 대상 범위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신재민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익신고 범위를 넓히고, 공익신고자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 전·현직 공직자들의 공익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각에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제도의 취지조차도 무색해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관련해서 박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 전 사무과 같은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