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유도를 위해 기업 간 성과를 공유할 경우 올해부터 18가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성과 공유제는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할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2006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경기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R&D사업 신청 가점 부여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가점 부여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또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의 기업 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 공약에 따른 것이다.

도는 도내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도와 시·군 산하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및 절차 안내와 과제 발굴 등의 실무교육 등을 할 예정이며, 다음 달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인 '공정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도 성과공유제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도내 많은 기업이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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