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공정위 신고 28건, 실제 징계는 2건 뿐...제도적 '허점'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조치가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실정이다.

8일 공정위와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1년 3월 하도급 거래에서의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용(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제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는 모두 28건에 불과하다.

매년 3.5건 수준에 그치는 것.

그나마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실제 제재가 이뤄진 것은 단 2건 뿐인 형편이다.

2015년 8월 z사가, 지난해 10월에는 zz사가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고발까지 당한 게 제재조치의 전부다.

나머지 26건은 '신고 취하' 가 가장 많고 '사실관계 확인 곤란' '기술자료에 해당되지 않음' '하도급거래가 아님' 등의 이유로 실제 제재로 이어지지 못하고, 심의 절차가 종료되거나 무혐의 또는 조정성립, 아예 '심사 불개시'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신고에 따라 공정위가 실제 조사에 착수하면, 원청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해 '뒤늦게' 대가를 지급하는 등, '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신고 취하나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으로 끝나버린다는 것.

또 제도적인 '허점'도 지적됐다.

하도급법에서는 기술탈취가 발생하는 거래유형을 4가지(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는 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술탈취 사건의 신고 또는 조정.중재 창구의 중복(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으로 인한 혼란과 '기회비용'의 발생, 탈취당한 기술의 가치와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등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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