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법원이 사제총기를 쏴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성아무개(4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성모 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고 8일 밝혔다. 성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오패산 총격 범인이 사용한 사제총기 /2016년10월20일 보도된 채널A 화면캡처


성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결과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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