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창업·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연간 모집 한도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고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7억원의 연간 모집 한도는 너무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한편 최근 2년간 5차례 이상, 1000만원 이상 투자 등 크라우드펀딩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게 됐다. 현재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500만원씩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나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씩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에게는 제한이 없다.

또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허용된다. 

이렇게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푸는 대신 일부 투자자 보호 장치는 추가됐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이 가능해진다.

투자 확정 전 투자자 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청약 기간(10일)이 도입될 예정이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 청약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도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제회가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목적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규제는 대폭 철폐됐다. 우선 사모펀드 운용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졌다.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13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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