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 15일내 시장위 열고 상폐 여부 결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 레모나산 H /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선 기간에도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 상태로 유지된다.

다만 거래소는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할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해 상장폐지 또는 주식 거래 재개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매출액,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돼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이후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으나 지난해 12월 기심위에서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돼 잠정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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