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 및 강압적인 노출 촬영을 당했다고 고백한 양예원(25)이 비공개 촬영회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 (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사진=더팩트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온 양예원은 취재진 앞에서 그간의 심경을 밝히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악플러들을 고소할 계획도 밝혔다. 양예원은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비슷한 성범죄에 노출돼 지금도 괴로워하고 숨어지내는 분들께 한 마디 전해드리고 싶다.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용기 내셔도 되고 행복해지셔도 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씨는 2015년 7월 10일 양예원 노출 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 양예원의 속옷을 들추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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