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책 발표...민간 주도 전수조사, 전담팀 구성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여자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전수조사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석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혔다.

우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한다. 대한체육회 규정 등에 현재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성범죄 징계자의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 취업도 막을 계획이다.

문체부는 체육단체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취업 기회 역시 차단할 계획이다.

인권 전문가와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체육단체 규정도 정비한다.

또 민간 주도로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실시, 3월까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전수조사를 한 후, 연내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체육계 중심의 사건대응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수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한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인 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도 추진하며,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 마련에도 힘쓴다.

노 차관은 "이런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사건 이후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해 선수와 가족,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그간의 모든 정부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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