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회사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성인 219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 목적으로 이뤄졌다.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낮다고 밝혔다. 일단 상품을 팔 때 '직원들의 태도가 친절하다'는 응답이 79.1%, '고객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제시한다'는 답변은 51.0%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상품판매 후에 고객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응답이 73.9%, 사고나 피해 발생 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답은 73.2%나 돼 금융사들이 ‘팔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생각이 강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광고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했다는 응답은 60.7%,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면서 불만족·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경험은 30.4%나 나왔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상품을 제대로 선택하고자 '알기 쉬운 약관·상품설명서'(66.4%)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금융소비자단체는 금융사와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49.5%) 금융회사를 견제해야 한다(48.7%)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 43.9%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노력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보호 인프라, 소비자 본인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에 43.5%가 금융당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정부가 힘써야 할 업무에는 '강력한 제재'라고 답한 비율이 37.4%나 나와 눈길을 끌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관·광고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금융소비자가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

판매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소비자 친화적인 내부통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추진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철회권을 확대하고, 판매제한명령권과 분쟁조정 관련 조정이탈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기한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만들고 금융교육 기본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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