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실태조사로 경제력 확인, '생계형' 체납자 구제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세금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활동을 위해 체납관리단 근로자 1309명을 모집한다.

도는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31개 시.군에서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들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할 방침인데,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체납사실 안내와 경제력 확인, 애로사항 청취 등을 맡는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면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악화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계획이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는 세금 감면은 물론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지원서비스와 일자리, 대출 신용보증 등도 추진키로 했다.

도는 3년 동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총 4500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 700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체납관리단 응모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할 수 있다.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실태조사에 투입되며,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원이 적용되고, 관리단 인건비의 50%를 도가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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