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내용이 빠지면서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업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증권사들의 수익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계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 사진=연합뉴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 “2022년까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있다”며 “전면과세와 연계해 검토할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해 거래세 유지 배경을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에는 0.3%, 비상장주식에는 0.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거래세의 역사는 197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의 세수 증대와 단기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세금이다. 

그러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졌다. 증시 부진으로 소득은 줄었는데 과세기준은 여전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반발도 상당히 거세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금융위는 작년 연말 ‘금융규제 민원포털’에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장기투자·장기간접투자(펀드) 우대를 위한 보유기간별 차등세율적용 등 과세체계 정비도 필요하다”며 “과세체계 개선을 위해 기재부 세제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거래세 폐지 기대감에 불을 붙였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 역시 실제 정책 변화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거래소의 경우 내부적으로 거래세 인하에 따른 효과와 해외 사례, 세수 감소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방안이 백지화되면서 증권사들의 올해 수익성에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이에 따라 거래대금 감소가 곧 위탁매매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국내 주식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11조 7300억원으로 증시가 활황이던 2018년 상반기 13.9조원에서 폭락세를 보였던 하반기에 9조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거래대금 감소는 증권사들의 실적 악화로 직결된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3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 자료를 보면 작년 증권사들의 3분기 전체 수수료수익은 2조 1575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0.3% 줄었다. 특히 주식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수탁수수료가 3945억원, 30.2% 감소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침체에 빠진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지만 기재부가 실기(失期)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금융당국이 먼저 얘기를 꺼내면서 거래세 폐지 기대감을 높였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많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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