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태원 SK 회장과 관련된 가짜뉴스나 허위 비방 댓글을 상습적으로 만들어온 1인 미디어, 주부 댓글러 등이 민·형사상 철퇴를 맞았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최 회장의 동거인이 1인 미디어 P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1인 미디어와 SNS를 통해 최 회장과 동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최 회장 동거인의 학력, 가족 등 개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올리고 비방한 악플러들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했고, 악플러들은 해당 기사를 SNS로 공유하고 확산시킨 바 있다.

이에 최 회장은 허위 기사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구하는 언론조정을 신청하고 법원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정보도 및 삭제가 된 이후에도 김씨는 악의적 보도를 멈추지 않았다. 
   
▲ 최태원 SK 회장과 관련된 가짜뉴스나 허위 비방 댓글을 상습적으로 만들어온 1인 미디어, 주부 댓글러 등이 민·형사상 철퇴를 맞았다. 사진은 최태원 SK 회장. /사진=SK 제공


또한 악플러들 공판 중에 판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미는 등 왜곡보도로 악플러들의 주장이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되기도 했다.

실제 악플러들의 주장들은 관련 재판을 통해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김씨가 기사 형태로 허위사실을 다시 유포했다.

이에 재판부는 "1인 미디어 김씨의 기사는 사실상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가짜뉴스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피해자인 동거인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민사사건 외에도 1인 미디어 김씨는 10일 공갈,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유현영 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관련한 허위기사를 작성하고 다른 내용으로 허위기사를 또 쓸 것처럼 압박하는 방식으로 SK그룹 계열사들에게 금품을 뜯어낸 김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했다.

김씨는 청와대와 검찰 등 권력기관의 핵심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뒤 경영활동과 무관한 재벌 회장의 사생활이나 주변 인사들에 대한 허위 기사를 실제로 쓰거나 쓰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노골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해왔다.

김씨는 실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최태원 회장에 관한 기사형태의 비방 글 12건을 올리며 SK 계열사들에게 연간 수억여 원에 달하는 협찬금을 요구, 이중 3000만 원을 갈취했다.

협찬금이 입금되자 비방글을 중단했던 김씨는 2017년 들어 최 회장 관련 허위기사를 다시 작성하며 비방을 재개했다. 

김씨는 2017년 4월 '최 회장이 1조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검찰이 수사 중이며 곧 구속될 것'이라는 허위기사를 반복 유포해 최 회장과 SK 계열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한 바 있다.

김씨는 2017년 11월 기소된 이후에도 최 회장과 주변 인사들에 대한 비방을 멈추지 않았고 악플러들까지 가세했다. 뿐만 아니라 악플러들의 일방적 주장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짜뉴스로 만들어 게재하면서 허위 조작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다.

재판부는 김씨가 언론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을 허위 내용의 악성 댓글로 비방한 주부 악플러 김모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 댓글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최태원 SK 회장과 관련된 가짜뉴스나 허위 비방 댓글을 상습적으로 만들어온 1인 미디어, 주부 댓글러 등이 민·형사상 철퇴를 맞았다. 사진은 최태원 SK 회장. /사진=SK 제공


주부 악플러 김씨는 이미 최태원 회장과 그 주변 인사를 비방한 혐의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악플로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김씨는 자신의 악플 사건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친척이면서 현재 미래회 회장인 박모씨의 남편을 변호사로 선임해 관심을 끈 바 있다. 

김씨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 법적대응에 나서기도 했으나 강 변호사는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됐고, 김씨 역시 대법원에 이어 이번 1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조현락 판사)도 지난해 말 최 회장 동거인과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차씨를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할 만큼 차씨의 악플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강희석 부장판사)도 지난해 말 또다른 악플러 김모씨에게 검찰 구형(50만원) 보다 많은 150만원을 선고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도 지난달 악플러 이모씨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70만원) 보다 높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 법조인은 “이번 사건은 특정 재벌을 상대로 1인 미디어, 특정 카페 회원, 악플러 등 여러 명이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악플을 양산해온 측면이 있다”며 “뒤늦게라도 관련 당사자들이 민사, 형사 모두 처벌을 받은 것은 사이버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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