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메리츠화재는 쌍둥이 전용보험인 ‘(무)내Mom같은 쌍둥이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생보협회에서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상품 개발 시 손해율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우리는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한 뒤,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쌍둥이의 경우 단태아와 달리 37주를 만삭으로 보기 때문에 미숙아 출생 가능성과 각종 출생위험도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태아보험을 가입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또한 보험사들이 한시적으로 쌍둥이를 위한 가입기준을 완화한 적은 있었지만 쌍둥이만을 위한 상품 출시는 이번이 최초다. 

해당 상품은 가입 후 최초 1년간 최고 월 3만5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저체중과 임신 27주 이내 출생 위험, 선천이상 등을 보장하는 담보들을 가입 할 수 있다. 또한 쌍둥이인 경우 임신 20주 이후에만 태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임신 주수 제한을 없애고, 필수제출 서류도 대폭 축소하는 등 가입조건도 대폭 완화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극대화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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