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의 특약 매입거래에서 발생하는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입점업체는 백화점의 광고비·인테리어비 전가 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한 뒤 수수료를 공제하고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방식으로 백화점의 70%가 사용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주로 이뤄지는 직매입거래와는 달리 반품을 조건으로 내건다.

우선, 공정위는 특약매입거래 단계를 ▲상품 입고·관리 단계 ▲매장운영·관리 단계 ▲광고 및 판매촉진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비용 분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시했다.

매장 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장 천장·바닥·조명 등 기초시설 교체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할 수 없고, 대규모 유통업체의 요구로 발생하는 매장인테리어 비용도 유통업체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요구로 추가로 파견되는 판촉사원 인건비는 입점업체에 전가할 수 없다. 이외에 입점업체가 상품판매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파견한 판촉사원의 인건비는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전기료, 가스료 등 매장관리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도 문제가 된다. 또 대규모 유통업체가 소유한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점을 감안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로고가 표시된 쇼핑백 구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광고 및 판매촉진 단계에서는 개별적인 브랜드 광고를 제외한 대규모 유통업체가 실시하는 방송, 전단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비용은 입점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다.

또 우수 구매고객 대상 사은품·상품권 지급 등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판매 촉진 행사 비용에 대한 입점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상품 입고·관리 단계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매입한 상품을 보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창고사용료 등 상품 보관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게 했다.

이미 매입한 상품이 분실·훼손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비용은 매입 시 검품·검수 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품·검수를 생략하더라도 판촉사원의 책임이 없을 때에는 손실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다.

공정위는 "특약매입거래의 가장 큰 폐해는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라며 "심사지침 제정으로 특약매입거래의 순기능은 유지하되 부당 비용전가 행위 등 폐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