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에게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11일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대검 징계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5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 수사관에 대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을 핵심 징계 사유로 들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규명을 위해 10일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등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맡아 수사하고 있고,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에게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11일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