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정관계 로비 '최대어음사기사건' 재조명

큰손 장영자가 다시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거래에서 최대규모의 어음 사기 사건인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으로 장씨는 전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 광업진흥공사 사장의 처제였다.

이 당시 중수부는 장씨 부부가 2600억여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사채시장이나 시중에 유통시켜 돈을 가로챈 혐의를 적발하고 이들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 사장의 금품수수 혐의도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 김주승/사진=KBS 제공

이 때문에 예금·적금의 비밀을 보장하는 법률를 폐지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되기도 했다.

당시 장영자는 1982년 남편 이철희를 내세워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기업자금지원의 대가로 지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 사채시장에 유통했다.

2006년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국공채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45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영자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 공갈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피해자 한모씨 등에게 곧 만기가 돌아오는 국공채 등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2개월만에 5할 이상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모두 4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금 융통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인수한 Y상사에 최모씨를 명목상 대표로 등재한 다음 최씨의 신용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영자 김주승, 희대의 사건이었지" "장영자 김주승, 옛날 얘기가 왜 나오지" "장영자 김주승, 큰손 장영자!" "장영자 김주승, 대단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