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1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항소심 통틀어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는 이 전 대통령 유죄의 주요 증거가 됐던 진술을 번복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는 이 전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재산이 아니라 남편이 물려준 내 것"이라고 증언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처남댁 권씨는 이날 법정에서 "상속 재산은 남편이 물려준 제 것"이라며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남편이 남긴 재산을 본인의 것으로 인정하면 수백억 탈세가 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혀 충격을 던졌다.

또한 권씨는 상속받은 다스 주식의 일부를 청계재단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한 번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다"고 말했다.

앞서 권씨는 검찰 수사에서 '남편이 이 전 대통령 재산을 관리한 건 맞다',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이 자신의 재산 상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했지만, 이날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1심 판단과 완전히 배치되는 증언을 내놓은 권씨는 이날 검찰이 진술조서를 근거로 "검찰에서 남편의 전체 재산 규모를 모른다고 반복해서 진술했다"며 추궁하자 "그때도 검찰이 '다 모르시죠'라고 해서 '아니에요. 알아요'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씨는 "현금 그런 것을 모를 뿐이지 부동산을 물었으면 지금처럼 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이 "검찰에서 '남편이 이 전 대통령 재산을 관리한 건 맞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남편이 빌딩 세를 받거나 사람이 필요하면 영입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아 그게 관리하는 것 아닐까 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또한 남편 명의의 가평군 별장 등에 대해서도 그는 "왜 저 땅들만 (이명박) 대통령 땅이라고 할까 생각해보니 제일 규모가 크고 괜찮은 것이라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통령도 '재정의 것인데 내가 빌렸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해 1심 판단과 완전히 다른 진술을 내놨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만든 것'이라고 언급한 별장내 테니스장에 대해 권씨는 "매형을 위해 남편이 만든 것"이라며 "남편은 그 이상도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 11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항소심 통틀어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는 이 전 대통령 유죄의 주요 증거가 됐던 진술을 번복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