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를 파손한 해군 예비역 제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김영아 판사는 12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심 모(65) 씨와 A(60)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전시된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내 4차례 바닥에 던져 액자를 부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자리에 있던 A씨 역시 그림과 액자를 떼어낸 뒤 손으로 그림을 잡아 구긴 것으로 밝혀졌다.

‘더러운 잠’은 프랑스 인상파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그림이다. 해당 그림은 벌거벗은 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했고, 최순실을 하녀로 등장시켰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그림을 그린 작가와 전시회를 주최한 표 의원의 무책임한 태도가 분노를 유발했고, 그림을 파손한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불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검사의 기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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