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또 결론을 유보하면서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사태도 작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이 그랬듯이 기업과 당국이 대립하는 모양새로 정착될 가능성이 커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오후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해 회의를 개최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5일(제2차 제재심)과 24일(제3차 제재심)에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금감원 제재심이 확정되면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금융위 의결로 직행하게 된다.

   
▲ 사진=미디어펜


한투와 금융당국은 여전히 각자의 주장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SPC(특수목적법인)를 거친 자금이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간 것에 대해 최 회장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측은 이 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채권투자와 파생상품 거래일뿐이라고 보고 있다. 신용공여 혹은 대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특수목접법인(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사들였다. 이 SPC는 앞서 투자목적회사 ‘보고에스에이치피’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최 회장이 채권발행이 필요한 담보(SK지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SK실트론 투자차익 기회를 갖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SK실트론의 실질적 소유주가 최 회장이라는 입장이고, 한국증권은 법적 소유주는 SPC라고 반박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에 무게를 두고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제재심에 참여한 민간위원들 일부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견 차가 존재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을 다뤘던 금감원 감리위원회 때와 모양새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TRS를 맺은 SPC 대출의 경우 업계에서도 이견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전제하면서 “재재심 결론이 단 시일 내 내려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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