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운전면허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위조해 면허를 취득하게 한 학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이날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실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자들에게 다수의 대형면허를 발급해 준 것은 공공의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및 가담 정도를 살펴보면 김씨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전남의 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운영자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수강생들이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기록을 위조해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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