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전담창구 14일 개설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14일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건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대상 공익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그리고 갑질행위 신고'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에 접속해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경기도청 감사관실에 우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하게 된다.

도는 전담창구 개설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했다.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꺼리는 사람을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대리신고를 전담토록 했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은 상한액을 두지 않고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 중 30%를 지급하며, 재정수익이 없더라도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는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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