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중 제재 강화 진전상황 보고, 2020년 모든 권고사항 보고 요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해외뇌물사건 관련 법집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금년 중 제재 강화 관련 진전상황을 구두로, 내년에는 모든 권고사항에 대한 서면보고를 각각 요구했다.

14일 주OECD대표부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이하 작업반)은 지난 연말 전체회의를 개최해 한국, 칠레 등의 '뇌물방지협약' 및 '뇌물방지권고안'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작업반은 한국의 해외 경제활동 규모에 비해 해외뇌물사건에 대한 법 집행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및 관련 법 집행이 뇌물방지법의 제한적 해석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 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 간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 및 사법공조 적극 활용, 해외뇌물 목적의 '부정회계' 적극 수사, 정부기관과 민간을 동원한 해외뇌물 적발 역량 강화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2019년에 해외뇌물 제재 강화 관련 진전상황을 구두 보고하고, 2020년에는 모든 권고사항과 법 집행 노력에 대해 서면보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다만, 작업반은 한국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한 광범위한 내부 신고자 보호체계 구축, 최근 '제3자 뇌물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가능케 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 외국에서 전달된 범죄 정보를 국내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외국 정부의 국제공조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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