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해수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남획' 등으로 희귀해진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앞으로 포획이 연중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명태는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포획이 금지된다.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지난 1991년 1만t이 넘어 '국민생선'으로 불릴 정도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 2008년부터는 0t을 기록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연간 어획량이 0t에서 많아야 5t을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고자 2014년부터 인공 종자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는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자원 회복의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강원도 고성에서 수천 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자원을 회복하려면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연중 포획금지 기간 신설로 명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자원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 기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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