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는 2020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지원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

15일 각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집단화'된 들녘과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의 '공동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돼 있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할 생산자단체다.

전체 사업구역 중 10% 이상을 친환경농업으로 시행해야 하며, 지구 내 친환경인증 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청년 창업농이 설립한 생산자단체는 영농규모 제한 없이 5호 이상이면 가능하다.

지원은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1~20억원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할 수 있고,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농업인 조직화를 위한 교육,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생산자단체는 오는 4월 30일까지 소관 시.군 농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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