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이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향후 제도 개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오전브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당정이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방안과 증권거래세 축소·폐지 등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간담회를 끝내고 나온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와 함께 사실상 이중과세돼 점진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민주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공개 간담회 초반에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세제는 자본시장 선진국보다 복잡한 데다 시장과 투자를 왜곡하는 효과를 내 시중의 자금이 혁신성장에 쓰이는 데에 방해가 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직접 건의했다.

이러한 건의에 이해찬 대표 역시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고 화답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세제 이슈와 관련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발언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로 책정돼 있다.

상장주식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가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추가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대표 자격으로 권용원 금투협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조흥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 24명이 참석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