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반포주공1단지 3주구 일부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5시께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법원에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에 대해 조합을 상대로 결의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 무효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단순히 기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더라도 적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조합장은 총회를 앞두고 '서면 결의서'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들에게 서면 결의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조만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한 상태에서 해당 가처분 신청이 통과할 경우 자칫 조합원들은 새로 선정된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자격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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