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검찰이 '가습제 살균 피해 사건'의 수사를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제품제조 관련 문서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들은 '가습기메이트'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업체들이 대상이다. SK케미칼은 문제가 된 가습기메이트 제조사다. 애경은 제품을 시중에 납품 판매했는데 동일한 제품을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바꿔 납품하기도 했다.

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은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조사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 전반을 모아 검찰에 자료로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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