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동보육시설, 문화.여가.체육시설 갖춰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의 농촌 정착을 지원해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 4곳의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에는 단지별로 30가구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공동 보육시설, 문화·여가·체육 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등이 들어선다.

만 40세 미만의 귀농·귀촌 청년,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신혼부부 또는 자녀 양육 가정이 입주 지원 대상이고, 임대 조건은 최초 계약 시 5년 이상이며, 임대료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공동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며, 귀농 귀촌한 청년들이 재능 나눔 등을 통해 기존 주민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공동체 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155개 시·군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한 곳당 80억 2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와 자녀 양육 지원 등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우선 선정 대상이며, 신청 지역 주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공단지 등 대규모 일자리가 예정된 경우 먼저 지원이 검토된다.

농식품부는 3월 중 신청 접수를 완료한 뒤 4월 말까지 대상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촌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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