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법' 기반 공모심사후 선정...3월 본격 활동
   
▲ 스마트도시 지원기관 선정과정.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총 7개소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을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업무여건을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스마트시티 지원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소의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다. 

 이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과 도시의 다양한 기능 간 연계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업무도 지원하고,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학·연 및 민간과의 소통과 기술발전을 견인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산학연 협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선정된 기관들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지원 하는 등 공공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행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