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씨가 소나무 사진촬영을 위해 220년된 금강송 등을 무단 벌채한 가운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한겨레는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 장국현/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보도에 따르면 장국현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했다.

이후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씨에게 지난 5월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자신의 영리활동을 위해 귀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한 것에 대한 처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또 이 대왕송 사진은 한 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국현, 장난하나” “장국현, 사진 찍는데 방해되서 짤랐다니” “장국현, 이 작가 어이없다” “장국현, 대박이네” “장국현,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