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행 5년 간 복귀기업 51개, 고용효과 975명 뿐
   
▲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7일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된 이후 5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모두 51개사에 불과하다.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975명이며, 이들 기업들의 투자금액은 1200억원으로 매우 저조하다.

복귀기업은 56개지만 이중 5개는 '폐업' 등으로 선정이 취소돼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51개만 남았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4년 22개, 2015년 4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작년 9개였다.

복귀기업이 진출했던 국가별로는 중국이 46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베트남 3개, 방글라데시 및 캐나다 각 1개씩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11개로 가장 많고 주얼리 10개, 기계 및 신발이 각각 6개, 금속 4개, 섬유 3개, 자동차 2개, 기타 9개 등이었다.

복귀한 지역은 전북 13개, 부산 9개, 경기 9개, 세종 5개, 경북 5개, 충남 3개, 광주.강원.대구.충북.인천 각 1개였다.

이처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부진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제품 및 업종 변경이 상대적으로 빈번한데도 이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유사한 업종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 국내복귀 후 정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 고용보조금 지원액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용.일자리의 질 등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만 한정하고 있는 입지.설비보조금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대책이 긴요하다.

아울러 여러 창구와 단계를 거쳐야 하는 행정업무를 1회 방문으로 끝낼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밖에도 적정한 사업부지 확보, 사업자금 조달, 새로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김종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시키고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생산성 제고, 세제.규제 개혁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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