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소비자들이 직접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감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분야에서 위반 행위를 많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이 작년 하반기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감시해 제보한 1713건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 1221건에 대해 경고 및 자진 시정 조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6월 공정에 뽑힌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90명은 7∼9월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감시를 벌였다.

제보는 SNS마켓이 879건, 평생직업교육학원 597건, 상조 237건이었다.

SNS마켓 분야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뷰티·패션 등의 제품에 대해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환불은 절대 불가하다'는 문구를 적은 블로그가 적발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며,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는 '100% 합격률'과 같은 뻥튀기 광고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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