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2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겨울철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31개 시·군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31개 점검반을 꾸려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 지역 등에서 단속에 나서 빈번한 불법 노천소각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겨울철 난방을 위한 공사장 플라스틱·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목재 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 지역 내 폐비닐·생활폐기물 소각행위 등이다.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 시 질식사를 일으키는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시킨다.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나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불법 노천소각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신고자는 과태료 액수의 10%(3만∼10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내용에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은 최초 신고접수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소각행위 신고는 경기도콜센터로 하면 된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 노천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자신과 주변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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