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저임금 근로자 비율 4.8% 줄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지난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 월급 200만원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62.2%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효과를 외국인 노동자도 함께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19일 통계청과 법무부가 공동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 중 월급 200만원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62.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포인트 늘었다. 

반면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37.9%로 나타났다. 작년(42.7%) 대비 4.8%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취업시간을 보면 1주일에 40~5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가 46.4%로 가장 많았고 50~60시간 미만은 19.7%, 60시간 이상은 21.6%나 됐다. 지난해 1~11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41.5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더 긴 셈이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취업자가 45.8%로 1위였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8.5%로 2위였다. 사업체 규모로 보면 ‘29명 이하’ 사업체에 일하는 근로자가 전체의 68.7%로 대부분이었다. ‘10~29명’이 가장 많았고(29%) 5~9명(21.6%), 4명 이하(18.1%) 순이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35.6%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52.6%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집계됐고 11.8%는 보험 가입 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 수는 지난 2012년 이후 6년 사이 30% 가까이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88만4000명으로 2012년 대비 26.7%(18만60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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