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국인 30대 남성이 일본 입국관리국의 수용소에 머물던 중 “동의 없이 치아가 뽑혔다”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일본 교도통신의 19일 보도를 인용하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뉴스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35)씨는 “오사카(大阪) 입국관리국의 수용시설에 머물던 중 시설 밖의 치과병원에서 동의 없이 치아 7개가 뽑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서 작년 12월 일본 정부와 발치를 한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6년 9월 5일 심한 치통이 생겨 입국관리국 직원의 안내로 오사카시내 한 치과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이 병원은 A씨에게 발치했을 때의 위험, 가능한 치료 방법, 발치할 치아의 수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치아를 뽑았다. A씨는 이후 식사가 힘들게 돼 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병원 측이 설명과 동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필요 없는 발치를 했고, 일본 정부는 입국관리국 수용소에 충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1100만엔(한화 약 1억 1432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A씨는 소장에서 “입국관리국 직원으로부터 치아 7개가 뽑혔다는 설명을 받았지만, 병원 측이 작성한 문서에는 9개가 뽑힌 것으로 기재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A씨의 주장에 대해 병원 측은 “뽑은 치아는 뿌리만 남아있던 부분으로 건강한 치아가 아니었다”면서 “A씨가 계속 입을 열어서 치료를 승낙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발열도 있어서 치아를 뽑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도 있었다”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치료였다”고 반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난민이나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 입국을 승인하거나 본국으로 송환하기 전에 입국관리국의 수용소에 머물게 하고 있다. A씨가 어떤 경위로 입국관리국의 수용소에 머물렀는지는 아직 미확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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