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업주·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난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직원은 업무상 재해 피해자로 인정되는 2심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1심과는 다른 판결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직원으로 근무해 온 김씨는 지난 2016년 7월 17일 밤 10시경 식당 주인 부부가 있는 치킨집에 동료들과 함께 합류했다. 주인은 직원들에 한 명당 맥주 500cc 한 잔씩을 주문해줬고, 모임은 밤 11시30분 무렵 끝났다. 

술집에서 나온 김씨는 다른 직원들과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자정 무렵 귀갓길에 나섰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질주하다 우측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에 들이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김씨의 유족은 회식을 마친 후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요청했다. 옛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에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다. 

하지만 공단은 "산업재해보험법상 인정되는 행사가 아닌 술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시다 헤어진 후 음주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것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임은 즉흥적으로 이뤄지기는 했으나 사업주 부부가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취지에서 근무자에 제안해 마련된 것"이라며 "업무상 회식으로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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