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겨울철 대형사고 집중점검...총 690곳 산안법 위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고용노동부가 겨울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346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 했다. 또 대형사고 위험이 큰 77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겨울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감독 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조사는 겨울철 빈발하는 화재, 폭발, 질식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작년 11월 19일∼12월 7일 진행됐다. 

고용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한 건설현장은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일하게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곳이다. 

고용부는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5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건설현장은 모두 690곳으로, 집중감독 대상 사업장의 91.6%에 달한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이 중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506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추락사고 사망자만 276명이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사진은 1기 신도시 부천 중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기사와 관계 없음./자료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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