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국내 대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짬짜미’한 외국계 은행들이 공정위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JP모간체이스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도이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은행들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거래금액 총액 약 6112억원 상당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인 대기업에 제시할 수수료 수준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를 할 때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은행들은 통화스와프 거래 때 받는 원화고정금리 이율이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와프 포인트 등을 결정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객이 같은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출혈 경쟁을 막고 최종 계약 금액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시됐다.

JP모간체이스은행·도이치은행·HSBC는 이런 방식으로 거래금액 합계 300억엔인 원/엔 통화스와프 거래를 체결하며 담합을 벌였다가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됐다. HSBC·도이치은행은 1억 2400만달러에 달하는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도 이런 담합을 벌였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외국계 은행들은 고객이 단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할 때도 특정 은행이 낙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HSBC·도이치은행·한국SC은행은 이 방식으로 유로/원, 달러/원 선물환이나 외환스와프와 관련한 5차례 입찰(거래금액 총합 7700만유로, 5900만달러)에서 담합 행위를 벌였다.

담합은 평소 사적인 친분이 있던 영업직원들이 메신저나 전화로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전체 거래금액 중 은행들이 올린 총매출액 약 27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JP모간체이스은행 2억 5100만원, HSBC 2억 2500만원, 도이치은행 2억 1200만원, 한국SC은행 500만원 등이다. 이번에 JP모간체이스은행이 물게 된 과징금은 외국계 은행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최고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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